부동산/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시작을 위한 시작

깊음위에 2024. 6. 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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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정보 확인: 먼저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채권자 정보, 경매 일정 등이 제공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참여를 원하는 경매가 결정되면 경매 참가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².
  3. 경매 참여: 경매 기일에 법원에 도착하여 입구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본인이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입찰: 경매를 시작하게 되면 매물의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써야 합니다.
  5. 유찰 및 재경매: 만약 입찰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를 유찰이라고 하며, 최저 매각 가격이 서울은 20%, 그 외 지역은 30%로 낮추어 재경매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들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경매에는 많은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경매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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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접속: 먼저, 네이버에서 '대법원 경매'라고 검색하고 법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로그인 화면을 터치하고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3. 경매물건 검색: 로그인 후, 상단 배너에서 "경매물건"을 클릭하고 하위 항목 중 "경매사건검색" 메뉴를 누릅니다. 그리고 '경매물건' 부분을 터치하여 들어갑니다¹.
  4. 물건 검색: 경매 물건을 들어오면 이 화면인데 법원/담당계, 소재지 (지번),소재지 (새주소)로 물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편하신 걸로 검색을 하시면 되지만 주로 소재지 (지번주소로)로 검색을 합니다¹.
  5. 물건 정보 확인: 검색하신 물건 중 원하시는 물건을 클릭하면 물건 상세검색 화면으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정보인 사건번호, 물건번호, 위치, 물건 종류, 가격,현장사진,매각기일 등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추가 정보 확인: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밑 사진의 화살표 부분의 4가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사건 상세조회 부분입니다¹.

이렇게 검색하시는 게 귀찮거나 힘들다 생각이 드시면, 경매 회사 사이트나 네이버부동산 경매 사이트로 들어가서 유료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경매에는 많은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입찰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1억인 물건이라면, 1차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인 1억으로 진행되며, 이때 입찰보증금은 1억의 10%인 '1천만 원'을 준비하면 됩니다¹⁵.

그러나,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경매가 재매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20%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찰전에 입찰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³.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수표로 준비하시면 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³. 보통 많이 참여하시는 아파트 경매의 경우에는 금액대가 수억원 이나 되므로 경매 입찰 보증금도 수천만 원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찰보증금은 입찰 하루 전에 미리 준비하시거나 입찰 당일 일찍 은행으로 움직이셔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되도록 입찰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찰 당일 입찰보증금 준비하려고 이리저리 다니면 초보자분들은 시간이 촉박하여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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