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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았는데, 정작 어디에 가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지.
카카오뱅크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입니다.
항상 저희 카카오뱅크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사용중인 대출에 대해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금리인하요구 대상 대출 상품 : 은행의 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한합니다. 다만, 대외 기관의 별도 협약 등에 따라 신용상태의 변동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대상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소득 상승, 신용점수 상향, 부채감소의 사유로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본 메일은 금리인하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입니다.
3. 신청방법
모바일 앱 대출계좌 > 관리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기, 신청 사유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4. 증빙자료
(1) 신청 사유별 증빙자료
소득증가
1)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대출,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사잇돌대출, 중고차구매대출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전년도 보험료 납부내역 포함) 각 1부
※ 현직장 기준 입사일자 및 보험료납부내역이 표시된 서식만 인정
2) 개인사업자대출
- 개인사업자 대출(사잇돌) :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일반)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 각 1부
3)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담보대출
- 근로소득 시 제출 서류 :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전년도 보험료 납부내역 포함) 각 1부,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부
- 사업소득 시 제출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위촉(재직) 증명서) 각 1부
신용점수 상향/부채감소 및 기타 : 증빙자료 제출 없음
(2) 증빙자료의 제출 방법 : FAX로 제출 또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FAX 번호 안내]
- 전월세보증금대출 : 0504-305-9822
- 주택담보대출 : 0504-305-9828
※ 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의 경우, 진위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건강보험공단 모바일앱(The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ARS(1577-1000)에서 카카오뱅크로 직접 FAX 발송된 서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은 진위 확인을 위해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발송된 서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5. 결과확인 및 동의절차
(1) 금리 인하를 신청하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당행의 금리인하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금리 인하를 신청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부결 시 그 사유를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 자료 제출 요구일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금리인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약정을 체결하여 금리인하 절차를 완료합니다.
1. 대출 계좌의 오른 쪽 상단에 ... 을 누른다
2. 오른쪽 상단에 톱니모양의 계좌관리메뉴를 누른다
3. 계좌관리 메뉴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기 메뉴가 보인다.
4. 뭐 메시지를 받았다고, 다 금리인하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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