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최소한의 실업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신청 절차 완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1.2.4.(목)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운영해왔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람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