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고 할 때, 1. 중도상환 수수료 예전에는 3년이내에 상황하면 2%의 중도 상황 수수료를 물었고, 1년이 지나면 0.5프로씩 줄어들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는지 3년내에는 무조건 2프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2021년이후 주담대 추가 주택 구입 금지에 대한 약정을 의무적으로 한다. 은행에서는 이런 약정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약정이 잘 이행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대부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자기네 전산망에만 업데이트 하는 걸로 보인다.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때, 갈아타는 은행에서는 이 약정이 잘 이행되어왔는지 확인이 돼야 대출을 해주는데, 이전은행에 팩스로 이행 확인에 대한 서류를 넘겨받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이행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이전에 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