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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닝을 해도 좋고,
아이들과 물놀이도 좋고,
그저 바람 쐬며 쉬어도 좋습니다.
긴긴 코로나 시기에서 깨어나, 드디어 다시 돌아온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
알차게 이용해 보아요!!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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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유용한 정보] - 여름철 건강관리, 햇빛 알러지, 진단, 치료, 예방
수영장 안내
광나루 수영장
구분 :위탁시설· 주소 :강동구 천호동 351-1· 위치 :광나루안내센터와 제2주차장 사이
난지 물놀이장
구분 :위탁시설· 주소 :마포구 상암동 482 - 182· 위치 :난지자전거공원(난지제2주차장) 부근
뚝섬 수영장
구분 :위탁시설· 주소 :광진구 자양동 112· 위치 :뚝섬자벌레 옆(7호선 뚝섬유원지역 2번출구)
양화 물놀이장
구분 :위탁시설· 주소 :영등포구 양화동 1 - 4· 위치 :양화제3주차장(성산대교 남단) 부근
여의도 수영장
구분 :위탁시설· 주소 :영등포구 여의도동 82–9· 위치 :여의도제3주차장(서강대교 남단) 하류
잠원 수영장
구분 :위탁시설· 주소 :서초구 잠원동 121· 위치 :제5주차장과 제6주차장 사이
한강수영장 운영개요
- 이용장소 : 광나루 · 뚝섬 · 여의도 · 잠원 야외수영장 / 난지 · 양화 물놀이장
- 운영기간 : 2023.6.23.(금)~8.20.(일)
- 이용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 12:00 ~ 12:40, 점심시간 중에는 입수 불가 - 휴식시간 : 매시 15분간 휴식시간. 휴식시간 중 입수 불가
※ 15분간의 휴식시간 시작 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수영장 밖으로 이동 (휴식시간 각 수영장 문의)
수영장·물놀이장 시설현황
- 잠실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단장 후 2024년 6월 개장 예정
- 망원야외수영장은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후 2028년 이후 개장 예정
이용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요금 감면대상과 감면율 안내표. 감면대상, 감면율(%)로 구성감면대상감면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 |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50 |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제6호·제11호· 제12호·제14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
50 |
마. 65세 이상의 노인(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 50 |
바. 다둥이행복카드(신분확인용) : 카드와 신분증 다둥이행복카드(체크, 신용) : 카드와 신분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
50 |
사.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존·이용하는 공동체활동」 참여자 ※ 한강공동체 활동 참가자 확인증을 소지한 단체에 한함 |
50 |
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로서 미래한강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방학기간 제외, 50인 이하) |
100 |
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장이 신청한 10인 이상 50인 이하 단체 이용자로 미래한강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
50 |
- 감면 혜택은 반드시 실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차요금은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을 적용합니다.
(수영장 이용객의 주차요금 50% 감면 조항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다둥이행복카드 외 타지역 다둥이행복카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시 유의사항
- 주변 도로 및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폭우로 인한 한강공원 침수 시 수영장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폭우 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분간의 휴식시간 시작 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수영장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 지참 및 착용 후 수영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 대형튜브 및 수영장비(오리발, 스노클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 유아·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유아·어린이 단체 경우 4명당 1인의 보호자 동반)
- 어린이와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 수영조에 들어가야 합니다.
- 청소년풀은 유아 및 어린이(12세 이하), 성인풀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18세 이하)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주류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음주 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 파라솔은 4인 기준 1개만 무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샤워하고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 눈병, 피부병, 기타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수영조안에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고 물은 항상 깨끗이 사용해야 합니다.
- 귀중품은 반드시 보관소에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 수영 중 신체에 이상 현상이 생기면 즉시 수영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체력관리를 위하여 30분 이상 계속하여 수영하지 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의료인에게 간단한 치료를 받고, 중상일 경우에는 퇴장하시어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수영장.물놀이장 운영안내
https://hangang.seoul.go.kr/www/contents/774.do?mid=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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