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디에이치 방배, 모집공고문의 중도금 대출 안내

깊음위에 2024. 8.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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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방배 모집공고문의 중도금 대출 안내입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1.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에 관한 의무: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을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안내사항: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3. 견본주택과 분양 상담직원의 역할: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4. 대출 여부의 결정: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대출 알선의 제공 여부와 공급대금 납부의 책임: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중도금 대출 가능시의 융자 알선: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가능시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7.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른 중도금대출 알선의 제한: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8. 대출관련 제반 사항의 변경에 따른 사업주체의 책임: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9. 중도금대출 실행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지: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10.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11. 본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2.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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