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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방배 모집공고문의 중도금 대출 안내입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에 관한 의무: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을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안내사항: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과 분양 상담직원의 역할: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의 결정: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의 제공 여부와 공급대금 납부의 책임: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가능시의 융자 알선: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가능시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른 중도금대출 알선의 제한: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대출관련 제반 사항의 변경에 따른 사업주체의 책임: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실행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지: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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